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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방 이용요금

학교시설물 이용 요금

학교시설물 이용 요금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정보

시설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 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기타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