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시설개방 이용수칙

학교시설개방 이용수칙

학교시설개방 이용수칙 : 구분, 개방시간, 비고 정보
구분개방시간비고
운동장

【공휴일】3월 ~ 9월 (09:00 ~ 18:00)

【공휴일】10월 ~ 2월 (09:00 ~ 17:00)

 

교실 및 특별실

【공휴일】09:00 ~ 17:00

 

  1. 1. 사용자는 반송고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2.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3. 3.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4. 4.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시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한다.
  5. 5.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6. 6.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7. 7.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8. 8.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 9.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한다.